Diario Oficial de la Federación (México) [5/18-5/22]
- 등록일202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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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GCE(대외무역 일반규칙) 2026 관련 Anexo 5, 22, 29 개정 발표
이번 개정은 단순 문구 수정이 아닌, 최근 멕시코 정부(SAT,ANAM)가 추진 중인 아래 정책 방향과 연계된 조치로 평가됨
통관 데이터 검증 강화
IMMEX/RFE 남용 방지
중국산 우회수입 억제
섬유·신발류 관리 강화
실체 없는 기업(Paper Company) 차단
가짜 가공무역(Fake Maquila) 단속
이에 따라 최근 세관사들은 사업장 사진, IMSS 자료, 직원 리스트, 고정자산 리스트, 주소 검증 및 제조설비 증빙 등 실체 확인 관련 서류 제출을
강화하는 추세이며, 특히 자동차·전자·철강·알루미늄·섬유 업종에 대한 실무 영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1. Anexo 22 개정
Anexo 22는 멕시코 수입신고서(Pedimento) 작성 기준을 규정하는 핵심 부속서임
기존 Anexo 22의 Identificadores에는 철강 자동수입허가, NOM 관련 코드, IMMEX/PROSEC 관련 식별자 등은 존재하였으나,
알루미늄 자동수입허가 관련 전용 식별자는 존재하지 않아 일부 수기 관리 및 Permit 별도 관리 형태로 운영되어 왔음
이번 개정을 통해 알루미늄 자동수입허가 관련 정보를 Pedimento 상에서 직접 식별·검증할 수 있도록 신규 Identificador “AL” 코드가 추가됨
2. Anexo 29 개정
Anexo 29는 특정 통관제도(Régimen Aduanero)에 사용할 수 없는 품목을 규정하는 부속서임
기존에는 TIGIE Chapter 50~64(섬유·의류·신발) 품목 상당수가 RFE(전략보세구역), IMMEX 및 기타 특수 통관제도를 통해 반입 및 운영이
가능하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상당수 품목이 반입 제한 대상으로 강화됨
특히 일부 품목은 RFE 반입 자체가 제한되는 방향으로 변경됨
※ 단,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관련 PROSEC 프로그램 운영업체에 대해서는 일부 예외 적용 가능성이 유지됨
3. Anexo 5 개정
Anexo 5는 SAT가 판단하는 부적절 통관행위, 위험 운영방식 및 세관 리스크 행위를 규정하는 부속서임
기존에는 RFE를 이용한 섬유·의류·신발 관련 운영 중 실질 가공 미실시, 형식적 제조활동, 세금혜택 목적 운영 등을 부적절 통관 행위로
규정하여 사실상 “경고 기준” 형태로 관리해왔음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Anexo 29에서 이미 섬유·신발 상당수 품목의 RFE 반입 자체를 제한함에 따라, 기존의 사후 경고 방식에서 벗어나
애초에 운영 자체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규제가 강화되어 섬유 업종에 실무 영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